「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재생을 추구하는데 뜻을 모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협의체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입니다.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모여 협력과 연대로 사회적경제를 활성시키고자 협의회 조직을 논의하여 2013년 3월 20일에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지고 본격 출범하였으며,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지난 2014년 10월 17일 국회 사랑재에서 협의회 2기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전국 37개 기초자치단체가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협의회는 자치단체 의회의 규약 승인을 통해 가입한 회원 자치단체의 회비로 운영되며, 현재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사회혁신파크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국의 업무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전문조직인 (사)서울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사장 송경용)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