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의무 공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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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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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서, 공익적(사회적) 목적을 갖는 기업’ 일반 기업처럼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주로 일자리 마련이나 사회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지역경제 지원 등의 목적을 가진 기업.
■ 의무구매 공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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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재화나 용역,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을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계획 및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
■ 의무구매 공시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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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와 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으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과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의 촉진을 위함.
■ 의무구매 공시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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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
–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 사회적투자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및 민간 위탁 등